논문 투고 규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논문 투고 규정은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칙 제3장 편집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제15조  [게재내용]학보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 
 ② 서평
 ③ 자료소개, 연구동향 및 학술정보, 논단
 ④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 등에 관한 내용
  

제16조 [투고규정] 학보에 논문을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게재자격 : 학보에 게재하려고 신청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동일시기에 같은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투고자는 학보에 1년에 1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가 주관하거나 참여한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1편을 추가로 게재할 수 있다.

② 주제 : 한국 근현대의 정치․경제․사회․외교․문화․사상 등 한국민족운동 전반과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③ 작성 : 게재하려는 논문의 작성은 본 학회지의 일반적인 작성방침에 따른다.

④ 분량 : 200자 원고지 170매 내외로 하며, 단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170매를 초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초과분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출요령 : 투고 시에는 원고를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ubmission.hknm.or.kr)을 통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이때 원고 말미에 소속과 직위, 연락처(자택․직장․휴대폰․E-mail), 주소(자택 또는 직장), 투고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논문 본문에는 일체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원고는 학보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집의 구성과 출판일정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

⑥ 초록 및 키워드 : 원고 제출 시 원고지 3매(600자) 이내의 국문초록을 제출하고, 심사가 종료된 이후 수정원고 제출 시 1,000자 이내의 영문초록을 첨부하도록 한다. 초록의 내용은 비전공자도 연구의 핵심내용과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서술해야한다. 또한 국문주제어와 영문 Keyword를 각각 7개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⑦ 필자 :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 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⑧ 게재료 : 논문 게재가 결정된 필자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서평 등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는 예외로 한다.

⑨ 저작권 :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와 동시에 한국민족운동사학회에 이전된다. 개인적인 논문집 및 저서 간행 시학회의 동의하에 게재가 가능하며, 이상의 내용을 온라인 논문 투고 시 투고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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