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민족운동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원 및 임원이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변조)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통계, 연구내용과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다른 학술지 및 저서에 실린 연구결과를 그대로 혹은 약간 수정하여 투고하는 행위
⑥ 타인에게 4항의 부정행위를 강요하거나 가담하는 행위
⑦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혐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⑧ 기타 학계 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또는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거나 혹은 연구결과를 게재하기 위해 심사를 받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심의기관 및 판정]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을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여부와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의 임기]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③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조사결과 판정과 징계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수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이 아닌 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심의기간]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1조 [조사협조의무]
①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조사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의 관련한 윤리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와 그 관계자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소명의 권리]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결과보고서 작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관계자의 의견진술, 심의 후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심사 대상인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혐의사실 여부
-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 심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5조 [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작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한국민족운동사연구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한국민족운동사연구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향후 3년간 한국민족운동사연구투고 금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한국민족운동사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6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9조 [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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