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논문 투고 규정은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칙 제3장 편집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제21조 [논문 게재여부 판정]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심사등급
판 정 
심사위원 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 병
A
A
A
게재
A
A
B
게재
A
A
C
수정 후 게재
A
B
B
수정 후 게재 
A
B
C
수정 후 게재
B
B
B
수정 후 게재
B
B
C
수정 후 게재
A
A
D
수정 후 개재
A
B
D
수정 후 재 투고
A
C
D
수정 후 재 투고
A
C
C
수정 후 재 투고
B
B
D
수정 후 재 투고
B
C
C
수정 후 재 투고
C
C
C
수정 후 재 투고
A
D
D
게재 불가
B
C
D
게재 불가
B
D
D
게재 불가
C
C
D
게재 불가
C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제22조 [논문 심사결과 통보]2차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최종판단하여 투고자에게 심사등급 및 심사평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만 한다. 이때 심사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 [논문의 수정]논문심사결과에 따라 학회에서 수정요청을 할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응답이 없을 경우, 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논문심사 이의신청]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불응할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제25조 [논문재심사]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여 편집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재심을 진행하며, 이의신청이 부결된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단 심사위원 가운데 기존 심사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재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26조 [편집자문위원]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편집위원회는 학회 평의원 중 10명 내외의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여하여 편집방향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27조 [학보의 배포]학보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에게 배포한다.

제28조 [운영규정]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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