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논문 투고 규정은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칙 제3장 편집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제17조 [논문심사절차] 
① 심사주체 : 투고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심사절차
-논문 : 주제․내용․형식․분량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1차심사와 외부심사위원이 연구의 독창성, 논지의 정확성, 자료활용의 타당성,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논문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하는 2차심사를 행한다.

제18조 [1차심사] 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전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이 되어 1차 심사를 행하며,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19조 [2차심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구성 :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② 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 분야의 특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위촉 : 심사위원의 위촉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표절율 검사 :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표절율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필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⑥ 투고자가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회 임원인 경우 학회임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인물을 심사위원 3인 가운데 1명 이상 포함하여야만 한다.

제20조 [논문심사원칙] 
① 심사기준 : 심사위원은 연구의 독창성․논지의 정확성․자료 활용의 타당성․학계의 기여도에 입각하여 논문의 수준을 판정한다.
② 판정등급 : A(우수),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 투고), D(게재 불가)를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C․D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심사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⑤ 비평논문(설림), 서평,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수록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⑥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필자의 책임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한다.
⑦ 학술지에 게재된 개별논문에는 논문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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